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8 16:13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 선고되면 적극 항소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에 대한 압수·몰수가 이뤄진다.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해 중형 선고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도 근절한다.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엄벌할 계획이다.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7~8월 휴가철에는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및 단속지역별,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 또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도 추진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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