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7.26 10:36

[뉴스웍스=온라인뉴스팀]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를 보고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경찰청·인사혁신처·민정수석실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 뒤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것은 우 수석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비위가 있을 때 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회사를 통한 탈세, 횡령,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법은 수석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에 대해서만 감찰대상으로 제한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우 수석이 직접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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