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6.29 09:18
서울 시내 영화관에 범죄도시3 포스터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영화관에 범죄도시3 포스터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소득공제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에만 적용되며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제율도 기존 30%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문화비 사용분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연간 총 300만원이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국내외 기대작들의 연이은 개봉으로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장이 시작되는 7월 류승완 감독의 해양범죄활극 '밀수'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신과 함께' 시리즈로 천만 감독에 오른 김용화 감독의 우주 생존 드라마 '더 문', 김성훈 감독과 하정우·주지훈 주연의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작전'이 개봉한다. 인기 웹툰을 각색한 재난 드라마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공개된다. 

할리우드 대작 톰 크루즈의 대표 시리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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