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29 10:51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고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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