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06.30 09:40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미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 (사진제공=미 연방대법원)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대학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입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은 1961년 전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손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명문공립인 버클리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중이 50% 가까이 급락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50%)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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