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30 10:40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종료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도 시행된다. 또 9월에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이 시행된다. 11월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하며 12월 14일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일부 살펴보면 먼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는 종료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본 5%인 개소세를 30% 인하해 그간 3.5%(한도 100만원)를 적용했으나 7월 1일 제고장 반출, 수입분부터 5%로 환원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남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업당 70억~15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다. 하반기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 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특히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 환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한다.

9월에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농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과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때 수출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된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다.

10월 12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섬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지관이 포함되며 취업제한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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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 이외에도 산지조직, 신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종 배송하게 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차·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7일에는 보이스피싱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 가능)할 수 있게 된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2월 14일 폐지된다.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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