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6.30 13:34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7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여주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했다.

경기도 방침 변경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시작한다.

시술별 횟수(최대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와 금액(회당 20만원~110만원 차등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기준을 준용한다.지원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을 통해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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