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6.30 15:27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시 하도급대금 조정받을 길 열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하려고 할 경우 탈법행위로서 규율된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은 완화했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다.

시행령에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상승률 이상 변동한 경우, 경비가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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