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06.30 17:27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5·18민주유공자와 형평성 논란 지적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배진석 경북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지원과 관련,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형평성 확보를 촉구했다. 

배진석 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울산(11만~14만원), 세종(15만원), 경남(7만~12만원), 제주(12만~22만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져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최근에 법률 개정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순위 유족 사망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지원과 취업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시 장제지원비도 20만원에 그치고 있다"며 "주택 및 농도구입, 생활안정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공로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정부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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