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7.02 14:3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내일(3일)부터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간 영업일 가운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달부터는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구 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을 합한 총액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오는 8월 중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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