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7.26 13:31

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등 유익한 금융정보 서비스 소개

[뉴스웍스=최안나기자]구청 공무원 A씨는 최근 6급으로 승진 후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에 관련 증빙자료를 보내고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A씨가 행사한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대출자는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이 인하요구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이 주요 인하 요구 사유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작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은 총 16만명, 관련 대출 금액은 8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작년 한 해 12만8000명이 대출금 16조6000억원과 관련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적용 후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만 금리인하를 수용하기도 하는 등 금융사별로 제한요건을 둘 수 있으므로 미리 약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적금을 가입하며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예금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SC, 경남, 부산 등 6개 은행에서 혜택이 부여된 27개 무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뱅킹 이체나 자동화기기(ATM) 이체·인출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통장 분실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명·인감 도용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는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을 이용하면 좋다.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를 안내해 주고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적대출 중개기관으로 대출사기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상품을 직접 비교한 후 이자, 대출금액 등보다 유리한 조건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 점포 방문 없이 홈페이지 접속 한 번으로 최대 76개 금융회사와 대출을 상담하는 효과가 있다. 고객상담센터(1644-1110)에서 유선상담도 할 수 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으로 생계자금, 창업·사업운영자금, 전환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이 그것이다.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신용도 4~7등급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제2금융권보다 낮은 연 6~10%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좋다. 지난 5일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이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신한은행은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다만 기존 신용대출 상품과 달리 원리금 상환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없게 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게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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