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5 12: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중이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년간 유지됐다.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도 보장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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