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5 15:53

"국민들 수긍할 대책 마련"…시행령 공포되면 연 6274억에서 1000억대 감소 추정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사진=뉴스1)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TV)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가운데 직격탄을 맞게 된 KBS가 유감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을 TV방송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중이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KBS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6월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을 발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결과"라며 "당시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만이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KBS는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 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며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고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자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KBS는 "이유를 불문하고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마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면 거듭 보완하고 추가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각고의 자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달 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연간 6274억원(전체 수입의 45%)에 달하는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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