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05 15:20
구현모 전 대표 (사진제공=KT)
구현모 전 대표 (사진제공=KT)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KT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 전 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 약 11억5000만원을 조성한 뒤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데 연루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3월 KT 대표로 취임한 구 전 대표는 지난 3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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