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6 10: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변경된다. 

우선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사용자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특히 조선업 등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

또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적응도,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고용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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