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06 16:52

與 "운동권 위한 '셀프입법'" vs 野 "교육·취업·주택 공급 혜택 제외"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6일 국민의힘은 예우 대상이 '깜깜이'인데다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고 이미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년 20억원가량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부당하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구 심의를 거쳐 관련자가 인정됐고 취업·주택 공급 등 물질적 혜택도 거의 제외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예우 대상'이다.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면 경찰 감금 등 과격한 시위로 경찰관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이나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한 남민전 사건 등 관련자까지도 유공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우) 대상자의 이름과 공적이 국민은 물론 국가보훈부에도 비공개로 감춰져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며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 관련 희생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민주유공자는 간접 관련성만으로도 쉽게 인정돼 사회의 정의와 국민 정서에 한참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따져도 민주유공자법 통과로 매년 2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을 기준으로 2024~2028년 예산이 총 96억79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대상자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을 포함해 총 911명으로 추산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이 보상됐는데도 국민 혈세를 매년 19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민주당만의 이익을 위한 '셀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교육·취업·주택 공급 혜택을 제외하는 등 논란된 사항이 수정됐고 기준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야와 대통령 추천으로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자로 인정된 분이고 국가보안법, 형법 등을 어긴 자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소위 의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뿐 아니라 보훈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자리를 뜬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불·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대상을 특정했고 국가기록원 자료는 입법이 돼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도중에 정부 부처 관계자가 일어나서 퇴장하는 것은 국회 무시를 넘어서 국회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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