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06 17:39
유튜브 채널 '더탐사' 방송 캡처. (사진=더탐사 동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더탐사' 방송 캡처. (사진=더탐사 동영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 해당 장소로 지목됐던 음악 카페 업주가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5일 서울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가수 이미키(예명)씨 등은 지난달 13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더탐사 소속 직원 3명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A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서 틀면서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미키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연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던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