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06 17:44
반려동물. (사진=pixabay)
반려동물. (사진=pixabay)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반려동물 질환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중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 면제 대상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등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항목을 확정하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100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진료비가 5만원일 때 10%의 부가세를 더해 총 5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을 내면 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달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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