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06 18:54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단말기 지원금 15%→30%로 상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통신사 약정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해도 LTE·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3사 과점체계가 유지되면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 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5G 인프라가 미흡한데도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 추진한다.

단말기 선택권도 확대했다.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에서 1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사업자에게 5G의 28GHz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MHz 또는 1.8GHz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도 지원한다.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한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28GHz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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