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07 14:11

"정권퇴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요구 '정치파업' 표명한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민주노총과 그 산별 조직들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은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있고 성숙한 노동운동,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임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한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과 교원들은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며 "범부처적으로 불법의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지방관서에서는 파업 및 집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의 소지가 큰 노조, 상급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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