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0 11:25

기여도 따라 신고자에 최대 30억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부터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부터 운영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5개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다.

국민권익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신고 대상 유형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제시됐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권익위는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영남권 워크숍을 연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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