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1 10:49

윤 대통령, 리투아니라 현지서 전자결재로 개정안 재가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기요금을 비롯해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방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징수 방식’의 변경인 점을 감안,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단, 전기요금과 별도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KBS측과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처리는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1981년부터 42년간 유지되고 있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분리고지 시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개별 징수를 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5~8배 가량 높은 각각 연 25만원과 14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TV수신료는 19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 컬러 텔레비전 2500원, 흑백 텔레비전 800원으로 분리 징수됐다. 80년대 후반 시청료 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1994년 10월부터 현행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기 시작했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2500원 중 KBS가 2261원, EBS가 70원을 각각 지급받고 한전은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통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빠르게 도입할 방침이다.

이로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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