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11 15:03
전주환 (사진=뉴스1)
전주환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 4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피해여성에게 교제를 강요하며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원래 재판을 받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2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선고 내내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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