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12 15:11
(자료제공=법제처)
(자료제공=법제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법제처가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등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가 정책을 확정한 즉시 법제처가 6개 법률 개정안 초안 마련 부터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하여 처리함으로써,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그 내용·방식·형태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종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계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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