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12 15:2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왔다.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돼 왔다. 

문체부는 그동안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 심야시간에 편법 상영해오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규제 개선에도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해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62.7%)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일본물로 1347편(33.9%)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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