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7.13 10:29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된 대포통장. (사진제공=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현직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은행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번 추락했다.

13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총 190개 대포통장을 대여한 유통조직을 수사한 결과 총책과 주요 조직원, 총책의 대포계좌 개설을 더운 은행원,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포통장 계좌추적 과정에서 합수단은 총책 A가 특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계좌개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은행원은 총책 A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계좌라는 말을 들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유령법인 대리인으로 계좌 개설하려는 A와 조직원들에게 법인 실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줬다.

대포통장 계좌를 도와준 보답으로 은행원은 펀드(월납 400만원), 보험상품(월납 1000만원)을 가입 유치했다.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사기 피해자의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범죄 조직은 은행원을 통해 취득한 사기 피해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 시도하며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현재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은 지난 10일 불구속기소됐다.

정부합동수사단은 향후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간담회를 개최해 수사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유통실태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법인계좌에 있어서 법인의 실존 여부를 증빙할 필요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다수의 계좌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법인 관련자의 추가 계좌개설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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