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13 13:43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으로 시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자율성을 갖고 시민사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광명종합터미널 1층에 238㎡ 규모로 문을 연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교육과 모임, 사무 등 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와 교육,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스터디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협업공간, 공유오피스 등 공유공간과 카페도 마련돼 있다.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공익활동단체에 장소와 시설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 육성, 공익활동단체 설립과 운영 컨설팅, 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익활동 분야 조사‧연구 등을 수행한다.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12월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22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협치형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9월 제시한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은 협치형 민간위탁 기준으로 수탁기관의 주민 직접 서비스를 지양하고 민간주체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시민,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 대상으로 규정해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수행 성과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효율성,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주민서비스 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최초이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탁운영기관은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광명YWCA 등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맡았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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