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13 13:59
안치용 의원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안치용 의원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시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정신에 맞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적용 대상자에 포함,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이권 개입·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제 도입 등이 담겼다.

용인시의회가 2개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점차 강화되고 있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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