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13 14:35
김병민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는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민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상으로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조기 진압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구축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노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 3년 사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월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44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4건 발생해 매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용인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공공·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융합형 완속 충전기와 관제장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시민 편의성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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