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7.13 14:27
군 관계자가 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군 관계자가 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이달 말부터 관내 소 사육농가 중 전업규모(50두 이상) 46농가와 자가접종 영세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는 지난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검사는 농가당 시료채취 기준 두수(16두, 기준 이하 사육 시 전두수)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한 개체(소)의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검사 없이 바로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농가로 판정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미달(소 80%, 염소 60%)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6주간 2023년 상반기 일제 접종을 추진해 소 532농가 2만1634두, 염소 73농가 1660두를 접종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완료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과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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