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3 17:30
KBS. (사진=KBS홈페이지 캡처)
KBS. (사진=KBS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KBS 노동조합이 13일 남영진 이사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문제 삼은 남 이사장의 법인 카드 부정 지출 내역에 따른 고발이다.

KBS 노동조합은 "허성권 위원장이 이날 남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 신고된 사건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KBS 노동조합이 지난 12일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사거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엔 '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새 KBS 공투위) 도 성명서를 통해 "남 이사장의 2022년도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작년 한 해 동안 남 이사장이 저지른 위반 사례의 집행 금액 총액이 409만원인데,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가 문제 삼은 지출은 남 이사장이 언론인·학계·시청자를 '면담'하는 목적으로 1인당 3만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대외 기념품'으로 1인당 7만원가량을 결제한 기록이다.

다만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의혹을 제기한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은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KBS 노동조합이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다"며 "이미 국회와 감사원에도 수시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남 이사장은 "KBS 노동조합이 언급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제 고향 충북 영동군의 특산품인 곶감 세트를 사서 동료 이사들과 직원 등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50만∼300만원의 중식당 결제에 대해선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과 이사회와 관계 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 등에서 좌장으로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