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4 17:38

7월 1~14일 해지한 예적금 대상…21일까지 신청 가능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1주일 더 연장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번 주 장마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고려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기간도 7월 21일까지 1주일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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