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7.15 06:31

기업은행 연회비 2000원 '최저'
할인율은 하나카드 20% '최고'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회초년생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를 발급 받았다. 매달 10만원씩 나오던 대중교통 요금이 더 오른다는 소식에 한푼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시내버스도 다음 달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마을버스 등의 요금은 최대 700원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에도 지하철 요금은 150원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 폭은 300원이 될 전망이다. 한 번에 다 올리려던 것을 서민 부담과 정부 물가 시책 등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출·퇴근, 등·하교길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최대 30% 덜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20%를 마일리지 형태로, 카드사가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10%에 해당하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로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혜택도 추가됐다. 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의 월간 적립 횟수는 기존 44회에서 60회로, 최대 적립액도 월 6만6000원으로 늘었다.

교통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이동 거리'를 최대 800m까지 차등 적용해 쌓을 수 있다. 800m를 넘으면 최대로 적립된다. 단,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하며 15회 미만일 경우 해당 월 적립액은 자동 소멸된다.

집에서 전용 앱을 켜고 '출발하기'를 누른 뒤 알뜰교통카드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중간에 환승을 하더라도 목적지에서 '도착하기' 버튼만 누르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마일리지 요율도 일반·저소득층·청년층(만 19~34세)로 구분해 마일리지 적립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별 적립액 및 이동거리별 적립액. (자료=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캡처)

먼저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교통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한다. 이후 신용·체크, 선불·후불, 실물·모바일 등을 선택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알뜰교통카드 회원가입도 해야한다.

카드사별 혜택은 전월 실적, 연회비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외 생활영역 혜택이 상이해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는 10개사(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바로카드·기업은행·광주은행·삼성카드·국민카드·현대카드·농협)가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는 10% 할인율을 제공한다. 

하지만 하나카드의 '알뜰교통 my pass 마패 신용카드'의 할인율은 20%로 가장 높다. 연회비도 1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월 이용실적도 50만원을 넘어야 한다. 대중교통 할인 한도는 월 1만5000원이다.

그럼에도 편의점과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면 고려해 볼 만 하다. GS25·CU·세븐일레븐을 이용하면 결제금의 10%(하루 최대 1000원)를 돌려준다. 스타벅스·커피빈 결제 시 10%(월 최대 5000원)까지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할인한도는 우리카드의 '알뜰교통카드(신용)'이 월 4만원으로 가장 높다. 다만 전월 이용 실적이 월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이면 2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연회비가 가장 낮은 카드는 기업은행 'I-알뜰교통플러스 카드(신용)'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전월 실적도 가장 낮다.

기업은행 I-알뜰교통플러스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000원, 해외겸용 4000원이다. 월 할인한도는 1만원이며 전월실적이 20만원 이상이면 평일 1회당 100원(주말 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이면 평일 1회당 200원(주말 300원)을 돌려받는다. 월 5000원 한도로 일반교통(철도, 고속버스, 택시) 5%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BC카드의 '알뜰교통플러스' 카드는 대중교통 할인율 15%, 연회비 국내전용 6000원, 국내외겸용 7000원으로 적절한 밸런스를 갖췄다. 전월실적이 30만~60만원이면 7000원, 60만~100만원이면 1만2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의 대중교통 할인한도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OTT, 이동통신, 편의점, 카페 등 통합 할인한도는 각 실적별로 1만원, 2만원, 3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교통카드는 모두 월 15회 이상만 이용하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상황에 맞는 카드를 고르면 추가 혜택도 누릴수 있다"며 "하지만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거나 앱 버튼만 누르고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