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5 20:24
(사진=조계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계사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자금 전용(轉用) 의혹을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3일자 기사 '정책 개발에는 찔끔, 기름값엔 펑펑… 사적 경비 의심도'에서 타 매체 2곳과 함께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액'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항목 가운데 '(1)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2022년 회비(500만원)'와 '(2)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체 지오씨엔아이 주식의 백지신탁 수수료(747만원)'를 '사적 경비 지출 의혹이 있는 내역'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 같은 보도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명 입장을 반영해 기사를 바로잡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15일 제출한 '조계종 신도회비 환입 회계 내역'.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15일 제출한 '조계종 신도회비 환입 회계 내역'.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먼저 '정치자금으로 조계종 신도회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치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임 보좌관의 보고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선관위 지적을 받고 지난 4월 환입(換入,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이고 사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해 본문과 도표에 일부 반론은 반영됐지만 사용 과정이 해명됐으므로 '거명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사에 포함된 자체만으로도 '마치 고의에 의해 사용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자금으로 백지신탁 수수료를 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백지신탁 수수료 지출의 경우 기사에는 '적절치 못한 시각'으로 거론돼 있으나, 이는 엄연히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피력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15일 제출한 '타 의원실의 백지신탁 수수료 정치자금 지출 관련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 내용'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이 15일 제출한 '타 의원실의 백지신탁 수수료 정치자금 지출 관련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 내용'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이어 "작년 8월 3일 당시 보좌관이 선관위 질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해당 기사에도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취재 기록이 반영돼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기자에게 전달했으나, 본 해명자료 작성 시점까지 기사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사실관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사전에 본 의원실에 질의해 사용 맥락과 배경 취재를 하지 않고 실명기사를 내보낸 것은 자칫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주는 셈이므로, 해명 입장이 반영돼 제대로 정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도 해당 기사의 입장 반영 여부를 주시할 것이며, 여타의 각종 의혹 제기 보도에도 팩트를 기초로 강력하게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조계종 신도회비 환입 회계 내역'과 '타 의원실의 백지신탁 수수료 정치자금 지출 관련 질의에 대한 선관위 회신 내용'을 이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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