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17 10:46
여주시청.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청.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여주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로 14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되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금년 재산세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3~45%로 인하한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적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씩 인하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CD/ATM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지로, 금융권 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는 친절하고 신속한 재산세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 세정과와 관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세무 상담반을 편성,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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