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7 15:03

항소심서 일부 범죄 시인·반성 모습 보일지 관심…조민 공소 시효 8월 26일 만료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 가슴이 아프다"고 피력했다. 

다만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를 자백 또는 반성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첫 공판 출석에 앞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드린 바 있다"며 "항소심 출석 기회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가 각각 부산대 의전원 상대 소송을 취하하고 대학원 학위를 자진 반납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재판 전 이례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딸 조민씨의 공소 시효 만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검찰에 입건돼 있다.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이에 따라 그간 중지돼 있던 조씨의 공소 시효가 재개됐다. 조씨 공소 시효는 8월 26일 만료된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본인에게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 일가의 반성 여부, 가담 경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민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원씨도 지난 10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조 전 장관은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고수해온 입시 비리 관련 무죄 주장을 이어가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는 것과 일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법정에서 보인 태도로 보면 후자를 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조민씨 입시 비리 관련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만큼, 조 전 장관의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검찰이 조민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조민씨는 물론 항소심 법정에서의 조 전 장관의 태도를 보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일부라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이 조민씨에 대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내리거나 최소한 약식 기소해 가족 모두가 재판을 받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등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비록 부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고, 본인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지만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적어도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할 수는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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