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7.17 15:05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앞으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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