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3.07.18 12:17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DB)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LG 일가의 상속분쟁이 시작됐다.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세 모녀와,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는 구 회장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향후 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18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 씨 등 3명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들어가기 전 판사가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와 입증 계획 등을 정하는 날이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어 구 회장과 세 모녀는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구연수 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됐다. 나머지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도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협의가 이뤄졌다"며 "피고(구 회장)가 모든 주식회사 LG의 주식을 상속받는다는 피상속인(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한다.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 협의서 완성 후 한남동 자택에서 분할 협의서를 읽어주기까지 했다. 이 부분은 원고 측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11월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했다. 당시 재산의 명의 이전은 공시와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다. 4년이 훨씬 경과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양측은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주식회사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월 5일이다.

한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률상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한 사람(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상속권의 내용에는 호적 정정, 재산 반환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구 회장과 가족들은 지난 2018년 11월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인 ㈜LG의 주식 11.28%를 분할하는 데 합의했다. 구 회장은 8.76%를 물려받았다. 이에 따라 당시 6.24%였던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00%로 높아져 최대주주가 됐다. 

반면 여동생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와 0.51%를 나눠 받았다. 모친인 김영식 씨는 따로 ㈜LG 지분이 상속되지 않았다. 경영권을 물려받는 사람이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을 대부분 물려 받고,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LG 가문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라고 LG 측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