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7.18 15:43
우기홍(왼쪽)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우기홍(왼쪽) 대한항공 사장과 오필조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한항공 노사가 2023년 일반노조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소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임금인상 합의안은 지난 13~17일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개선된다.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

이날 조인식에 참석한 우기홍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 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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