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9 10:56

2020년 12월 파견직 부당사용 등으로 제재…"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의 파견직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부과한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은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가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위법하다고 봤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춰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차판매 범위에 부합하는 공동파견의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그러한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및 엘지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영향력,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수취한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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