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7.19 14:36
광명시청.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광명시가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4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를 올리고 있다.

19알 광명시에 따르면 2019년 4739대에 달하던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23년 6월 현재 1115대로 76.4%나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227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86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49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61대 등 모두 652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였다. 투입된 예산은 149억4200만원이다.

시는 2019년부터 광명시로 진입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함께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운행 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은 203대로, 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203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시행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대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12월31일 이전 유로 1~3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3등급 차량의 1.5배 이상, 입자상 배출물질(PM)은 10배 이상 배출한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18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55대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5등급 노후 경유차는 300만~100만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1650만~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차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전액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된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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