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9 17:13

"복지부 승인없이 위생교육비 예산 11억 사용"
이 회장 재선 위해 지회장 등에게 금품 살포 정황

6월 27일 대한미용사회 박정조 회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 건물 앞에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6월 27일 대한미용사회 박정조 회원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미용사회 건물 앞에서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한미용사회(미용사회) 회원 박정조 씨는 "이선심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예산을 전용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그래서)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선심 회장은 지난 5월 23일 사임을 했고, 잔여 임기는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박 씨는 6월 27일 대구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이 회장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의 직무를 유지하면서 예산집행 업무를 총괄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인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생교육비 예산(교육원 회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업무를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비정상적 업무를 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에서 위생교육비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1억2871만9800원을 사용함으로써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인 차량의 리스료'도 문제 삼았다. 박 씨는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리스한 뒤 협회 물품관리규정 제9조(물품취득) 및 제 21조(장부기록유지)에 따른 기록을 남기지 않고 리스료를 납부하게 했다"며 "법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차량리스료 160만원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에서도 매월 4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이중으로 동종 항목의 지출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이사회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수행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액수 불상의 손해를 법인에 끼쳤다"고 적시했다. 

이밖에도 박 씨는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미용사회에 대해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미용사회'에게 지난 5월 11일 ▲영수증 등 증빙서류 비치 ▲예산집행 기준을 '위생교육관리규정'에 의거해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 승인없는 위생교육 수입금의 타 회계 전출 엄금 ▲위생교육 수입금의 타 회계 전출 내역을 상환계획 수립해 복지부에 보고·이행할 것 ▲'교육원 회계'에서 부적절 집행된 7억5943만5125원을 '교육원 회계'로 원상복구할 것 등을 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올해 6월 23일까지 복지부로 제출하라고 공식 문건을 통해 통보했다. 

그럼에도 '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주문을 무시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선심 회장이 지난 6월 미용사회 회장으로 재선되기 위해 미용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중에 금품을 살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 있는 지회장 등에게 고가의 화장품 셋트를 선물했으며 관련자들이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내역과 일자를 기재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미용사회 회원 일각에서는 "지난 6월 20일 재선으로 당선된 이선심 회장이 미용사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련 금지' 및 '임원 보수 관련 규정 미준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등으로 미용사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개탄했다. 

이에 기자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미용사회가 부적절 집행한 7억 5000여만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다고 답변했느냐'고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수일 전 대한미용사회에서 이행계획서를 보내왔다"며 "그 내용은 매년 1억5000만원씩 5년간에 걸쳐 교육비 사용을 '교육원 회계'로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기자는 또 지난 17일 김홍렬 미용사회 총무국장과도 통화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대동소이한 답변을 했다. 즉, 매년 1억5000만원씩 5년간에 걸쳐 교육비 사용을 '교육원 회계'로 이행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자는 이선심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듣기위해 지난 16일 수차에 걸쳐 통화 시도를 했으나 받지 않았고, 같은 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남겼지만 회답이 없었다. 

한편, 미용사회 회원들 중 일부는 이선심 회장에 대한 '선거무효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대한 미용사회'는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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