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9 17:08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이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4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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