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19 18:01

대전지검,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 불구속 기소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웍스DB)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을 기소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은 19일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식으로, 어떻게 사법적 잣대의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 전에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힐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헌정 사상 최악의 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정치 보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명문에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 전 수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형사적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논란이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크게 대두됐고, 2017년 2월 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에 문재인 후보는 조기 폐쇄를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정치적 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형사적인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 보복에 버금가는 정책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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