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7.20 10:01
GH사옥 외부 전경 (사진제공=GH)
GH사옥 외부 전경 (사진제공=GH)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첫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국토부 내 설치)는 센터에서 송부받은 신청서와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있다.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피해지원 후속 절차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9월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해설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센터 임시개소 이후 7월 14일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해 방문한 사람은 총 972명이다. 콜센터 상담은 7666건에 이른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