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0 15:04

"의석배분조항, '투표 가치 왜곡·선거 대표성 본질 침해' 정도로 비합리적 입법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지만 헌재가 이번에 합법으로 판정하면서 그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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