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20 15:50

한화진 "댐 신설 등 치수 대책 마련…안전한 물 관리 해 나갈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의 운영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2017년 6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이후 2019년 2월에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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