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7.21 10:3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9일 조 회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의 형으로,  조 회장 측에 수입 차량 제공 정황이 포착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의 공식 딜러사다.

현재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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