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1 11:01

이래진 "서훈을 '30년 안보 전문가'라 두둔하고 인사권 행사한 문재인도 공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인 이래진(왼쪽) 씨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인 이래진(왼쪽) 씨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인 이래진 씨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겨있을 보고서를 멸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존돼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지만,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고 이대준 씨 유족인 이래진(왼쪽) 씨가 그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고 이대준 씨 유족인 이래진(왼쪽) 씨가 그의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난했다. 그는 "서훈의 사초 폐기 고발에 앞서 서훈의 사초 폐기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그를 '30년 안보 전문가'라 두둔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던 책임자 문재인도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평가하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시금석)로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동생의 죽음보다 더 끔찍했던 경악스러움은 국민을 속이고 '잘못 없다'고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발뺌하고 위선을 자행했던 그 얼굴들과 그들의 괘변과 행동을 함께한 말들이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최고 책임자들로서 책임은 없고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전부를 다 가지려는 추악함이 분노스럽다"며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거라는 그런 멍청하고 안일한 생각은 접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동생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즉각 서훈을 재구속해 철저한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검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즉각 소환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씨는 "박지원 등 당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증거를 은폐 조작했던 공범들도 모두 구속해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범죄자들이 엄중한 잣대로 심판받아야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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