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7.21 12:21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이른바 '혁신 패키지'를 내놨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은경 혁신위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정당,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의 기대를 업고 지난 정부 집권당이 됐다. 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 의석을 얻으며,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광장의 외침에 부응하는 국가 구조개혁, 기후위기 등 이미 와 있던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전환의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검찰개혁 실패로 국가 구조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민심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야당이 된 이후에도 철저한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부족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누가 더 잘했고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내부자의 관점이다. 기후재난, 경제위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잘잘못을 가려 줄 만큼 여유가 없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온갖 무능과 퇴행으로 분노하고 좌절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께 했던 약속을 파기하고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냐'는 자족감에 젖어있는 정당, 상대당 공직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당 공직자들의 비위 의혹에는 눈을 감는 위선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첫째, 위선과 '남탓'에서 벗어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는 방안, 둘째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는 방안, 셋째, 책임을 지고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당조직 혁신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실천할 과제도 밝혔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있게 조사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당 소속 선출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수행, 개인비리에 대해 상시감찰을 진행해야 한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언론보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경우, 감찰 및 징계절차 단계별 정보를 알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시감찰·특별감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당 외부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여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당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산감찰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자산을 조사하여 투기성 자산운영이 없었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표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곧 개시될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항목의 비중을 강화해야 하며, 공직윤리평가기준에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공천심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선출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 당헌·당규 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현재 현역의원에 대한 공직윤리준수 평가 기준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윤리준수의무 위반 행위를 포함,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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